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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30대남성 입니다. 세컨하우스를 건축하려합니다
약 20평정도 될것같습니딘
취등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수와 관계없이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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