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개설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8항(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심의대상 교통안전시설로서 횡단보도 개설 심의안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안건이 제출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횡단보도의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교통흐름, 보행자안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