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저희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면,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개설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8항(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심의대상 교통안전시설로서 횡단보도 개설 심의안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안건이 제출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횡단보도의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교통흐름, 보행자안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넣으시면 거주하시는 시 그리고 거주하시는 시의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되므로, 신문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그 경과가 문자로 날라오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