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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저희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면,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개설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8항(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심의대상 교통안전시설로서 횡단보도 개설 심의안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안건이 제출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횡단보도의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교통흐름, 보행자안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넣으시면 거주하시는 시 그리고 거주하시는 시의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되므로, 신문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그 경과가 문자로 날라오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