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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합의금과합의서 질문

중고나라 사기로 117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경찰 신고접수랑은 다 맞춘상태에서 피해자가 환불을 해준다 요구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원했습니다.

3월15일 117만원 사기 당함

3월16일 17만원 환불받음

4월8일 30만원 환불받음

4월이 넘어가면서 전부 환불받고 합의서 작성하는 조건으로 20만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한달이 넘는 지금도 환불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안해줄 생각인데 크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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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요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았지만 잔여 피해, 손해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합의금의 요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합의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정리되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더라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