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신고 피해금액 회수 방법
중고나라에서 53만원정도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고소하고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30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아예 안준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입금이 되긴해서 형사님께서 수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이사람이 돈이 진짜로 없는건지 뭔지 약속한 입금 날짜를 계속해서 미뤄 약 한달정도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더이상 기다리기 지치고 힘들어 바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곧바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