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히 적을 뿐,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직원이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대략적으로 직원 급여의 1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사업장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부담분보다 경비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크니, 결과론적으로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