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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캐노피 설치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캐노피 밑에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에 높이를 얼마나 확보해야 설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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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할 때, 캐노피 밑에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 확보해야 할 최소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규제: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상으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하므로,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소방차의 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차의 높이는 약 3미터에서 4미터 사이입니다.
현장 조건: 주차장의 층고와 캐노피의 구조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치 전에 현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설치 사례: 이미 설치된 여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사례를 보면, 캐노피의 높이는 보통 2.5미터에서 3.5미터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캐노피 밑에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 최소 3미터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와 소방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전문 시공업체와 상담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