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완전흥겨운산토끼
완전흥겨운산토끼

건강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를 2년동안 다니면서 불안장애와 불면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있는 상황이구요.

정신과약도 처방받아 먹고있으나 점점 내성이생겨 약효가 들지않습니다.

몇차례 회사에 처우개선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으나 바뀌지않았습니다.

개선시켜주겠다고 대답만 하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결국 10년전에 다 나았던 병까지 재발했습니다. (뇌질환)

더이상 못버틸것같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인건비지원때문에 권고사직처리는 못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견서는 제 주치의 선생님께 부탁드려볼 예정이나,

제가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청했다는 증빙자료는 없는상황입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이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의 요양 소견, 이직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