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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청설모16
늘씬한청설모16

현재 무직인상태인데 분양받으려고합니다

새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있는데

재출하려는 서류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이있는거같은데 직업이없으면 분양을 넣을수없는건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있을때 땠던 서류들같은데

소득을확인하려고 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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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재직증명서가 없지요.

      없으면 없는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에 신청을 하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