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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대출받을 때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최근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때 서류를 또 내야하던데...

직장이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중도금대출 무이자라고해서 분양받은 것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과는 다르게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승인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타소득자로 분류하여 신용카드등 월사용액으로도 증빙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인정해주는지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분양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일괄로 대출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리 큰비중을 두지 않는데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정은행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