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도 신규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공공임대주택에 합격해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24년 6월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25년 1월 2일 신규입사해서 아직까지 받은 급여가 없는데
무소득자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
공공임대주택에 합격해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24년 6월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25년 1월 2일 신규입사해서 아직까지 받은 급여가 없는데
무소득자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