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도 신규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공공임대주택에 합격해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24년 6월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25년 1월 2일 신규입사해서 아직까지 받은 급여가 없는데
무소득자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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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아직 소득이 없다면 그 사실에 관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요구하는 소득이 어느 시기의 소득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소득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