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증명 대출확인서류로 급여명세서 가능한가요?
제출용도는 주택담보대출확인 서류입니다.
23년 7월에 입사해 현재 근로소득원천징수로는 23년 7월부터~12월까지의 소득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4년에 대한 소득을 증명하고 싶을 때, 급여명세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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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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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확인 서류로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소득 증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신뢰받는 자료로 사용되며, 귀하의 상황처럼 2023년 하반기 입사로 인해 연간 소득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소득을 증명하려면 급여명세서를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소득 증명 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은행에 소득 증명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급여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4년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할수 있으며 재직증명서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