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들으라고 안내가왔네요 어떡하죠?
얼마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 관계로 보장을 추가로 들으시는게 좋겠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비용이 약 5,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운전자 벌금이 올라가면서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꼭 새로운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보험의 ‘법률 지원 특약’을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 기존보험사에 문의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이 재정 되면서 교통사고시 벌금은 증가 되고 운전자의 책임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에서 강화된 부분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시는분이라하면
민식이법으로인한 스쿨존담보등 현재 피해자부상발생금(12대중과실로인하여 사고시 보장받는 특약)
추가하시면 5~7천원 예상합니다.
잘알아보시고 특약 추가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6주미만 사고에대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대부분 보장하지않았습니다만
민식이법으로 인해 6주미만사고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발생하여 해당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이 생긴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원래 법이바뀌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보험으로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건에 관한 운전자 보험의 추가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가 비용과 신규 가입시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것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신다면 필요한 담보맞으십니다.
전문가에게 5천원을 추가하는게 더나은지 기존껄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는게 더나은지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장단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