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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까탈스러운돌하르방

아직도까탈스러운돌하르방

26.01.16

연말정산 중인데 주택 관련 공제가 다 막혀서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급여 7천초과, 8천초과 이렇게 뜨면서 공제가 다 막히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 2024년 행복주택 입주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받아 거주

• 2025년 9월까지 혼자 거주 (세대주)

• 2025년 9월 이후 부모님 자가로 전입 (세대원)

• 2025년 11월 이직 →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 2곳 근무

• A회사(1~11월) 총급여 약 3,800만 원(원천징수기준),(연봉 계약서 상으로는 4,300만원)

• 현재 회사 급여 합산 예정 (현재 회사는 연봉 계약서상 4,700만원) 2025.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모님 자가 세대원인데,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전부 불가가 맞나요?

2. 연초~9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 기간 기준으로 일부라도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없나요?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 초과”로 막히는데,

→ 이직한 경우 두 회사 급여 합산한 금액 기준이 맞나요?

총급여 7천초과, 8천초과 이렇게 뜨면서 공제가 다 막히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안타깝지만 연도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당연히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