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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

자동차 끼어들기 금지위반과 관련해서 질문

끼어들기 금지위반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좌회전 하는 구간이 정체 구간이 길어서, 좌회전을 포기하고 아예 직진 차로로 한 블럭 넘어가서 유턴 후 내려오려고 주행 중에 한 소형 승용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앞 차와의 간격을 크게 두고 서행 중 이었고,

전 마침 지나가다가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었던 점, 점선으로 차선이 되어 있던 점을 생각해서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태료 위반 통지서가 왔는데 끼어들기 금지위반 이라고 왔습니다.

점선이고 끼어들 당시에 저의 뒤 차량이 엄청나게 간격을 크게 두고 서행 중 이었고 그래서 들어간 것 인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했으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깐 서행이나 정체시 점선이라고 해도 끼어들기가 금지인 것 같더군요.

★질문1★

저를 신고한 소형 승용 차량이(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신고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 차량입니다) 앞 차와 크게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나요?

(참고로 저만 끼어든 것이 아니라 저를 신고한 차량 앞에는 다른 차들도 끼어들었고 그만큼 간격이 컸습니다)

★질문2★

혹시 경찰에 이의 제기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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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비아스
    토비아스

    차선에 자회전 할 차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걸릴수 있습니다.그리고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면 범칙금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