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는데 보정명령등본송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020. 02. 29. 07:02

전자소송으로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는데

원고 000....... 보정명령 등본송달.

그 이후 2일후에 도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한테 보낸것을 말하는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거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원고로 보이고,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보정명령 등본이 와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말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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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나 기타 소송을 위한 소장의 양식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대개 보정기한은 2주입니다.)

    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신 소장에 대해서 전자소송에 로그인하여 송달된 서류 확인하기를 확인하시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관련하여 재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보정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2020. 02.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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