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한테 주거용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아버지께 주거용오피스텔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오피스텔 요즘 거래가는 9.500~1억 정도이며 대출금이 5.500만원과 세입자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혹 아버지와 자녀 중 누구에게 증여하는게 절세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를 생각하시는 경우 아버님에게 오피스텔 시가 1억원 - 대출금 5,500만원 - 세입자 보증금 1,500만원 = 3천만원에 대해 3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증여자에게는 채무 7천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만족시 양도소득세 과세 없음).
만약 성인 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과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자녀의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단순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담보된 채무 7,000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과세가액은 3천만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받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와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