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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만일에 명의수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음에 소비를 하고 그 후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다시 수령하고 소비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자나 그 밖의 물권자는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의해 그 부동산의 소유나 물권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명의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약정에 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을 알던 모르던 간에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다만 형사적으로 대법원은 종래 이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된다 라고 전원합의체로
한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례를 변경한 봐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명의 신탁 약정과 등기이전이 모두 무효여서 여전히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남아있어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근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법 행정죄 성립 여부 교차하는 쟁점입니다. 명이 수탁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 원칙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 이를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죄 성립 가능 다만 구체적 사실 관계 신탁자와의 합의 여부 보상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자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해 자기 마음대로 쓰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법리의 입장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이는 신탁 목적에 반한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보상금을 별도로 수령하고 또 소비한 경우, 각 보상금 수령 및 처분 행위는 독립된 횡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는 신탁계약 내용, 수탁자의 고의성,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았을 뿐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신탁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보상금은 수탁자가 보관해야 할 타인의 금전이라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되었다면 각 보상금을 수령해 따로 소비할 때마다 독립된 행위로 평가되므로 그때그때 별개개의 횡령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