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조건에 관하여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별거중에 있는데 열람제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는 것만으로 그 열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 폭력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열람 제한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