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복권을 시킨다는데 복권은 무엇이고 대통령만이 할수가 있는제도인가요?

보통 범죄자들을 특별한날에 복권을 시킨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럼 범죄자들을 복권시킨다는데 복권은 무엇이고 대통령만이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자가 죄를 지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외에 자격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형기를 마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신청하면 복권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복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별복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려고 대통령이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한 요건은 필요없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복권이 되며 복권이 되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복권이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