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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범죄자들을 특별한날에 복권을 시킨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럼 범죄자들을 복권시킨다는데 복권은 무엇이고 대통령만이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범죄자가 죄를 지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외에 자격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형기를 마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신청하면 복권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복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별복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려고 대통령이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한 요건은 필요없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복권이 되며 복권이 되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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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복권이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