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뉩니다. 잔형집행 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면은 형의 집행이나 효력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고, 복권은 상실된 자격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