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 복권과 사면이 다 이루어지는 곳과 사면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다 이루어질 예정인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없는 사면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것은 형 선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있어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재량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의 효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현재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바, 복권이 되지 않는 사면을 받는다면, 출마제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