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 사면시 복권 사면 다되는것과 사면만 되는것 차이점
이번 신년 특별사면 발표했는데
사면만되는사람,사면 복권 둘 다되는 사람 무슨 차이점 있는건지 또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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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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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준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