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5
사면과 가석방,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이 되니 정치인 경제인 사면 얘기가 나오던데 왜 사면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뉴스를 보니 사면과 가석방, 형집행정지가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치인 반면,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이나 금고 등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추후 건강이 호전되면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 역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을 해주는 제도로 조건불이행시에는 재구속이 되어 형기를 살아야 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를 일정기간 채운 경우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