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헌법이나 법률에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나요?
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복권의 경우는 이것이 남발되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중죄를 짓고도
다시 정치를 재개할수 있는것이라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복권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한 헌법 제79조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