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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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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헌법이나 법률에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나요?

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복권의 경우는 이것이 남발되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중죄를 짓고도

다시 정치를 재개할수 있는것이라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복권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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