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사람입니다.장기수선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7. 10. 13:24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료는 나중에 이사 할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곳이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나가야 하는경우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7.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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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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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본인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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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 바,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추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관리비에 집주인을 대신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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