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견책)받은 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을수있나요?

2020. 08. 15. 04:21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2002년경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나 2003년 특별사면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퇴직하였는데 퇴직공무원표창받는데 징계이력이 문제가될수잇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나 관계 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받은 견책이 사면된 경우, 주요 비위가 아닌 잘못으로 인한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비위에 연루됐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역시 포상 추천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사안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으로 견책이 사면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포상 추천에 의하여 수여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천 및 심의 의원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8.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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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되고,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견책징계를 받았다가 사면을 받았는바,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 된다면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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