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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올해 월급 다들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월 취업한 직장이 세후월급 240 이었는데

올해 들에 세후 260 으로 말도없이 20 올랐는데요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전 많이 올랐구사 생각했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 http://www.wage.go.kr/index.jsp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월 취업한 직장이 세후월급 240 이었는데

      올해 들에 세후 260 으로 말도없이 20 올랐는데요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는다면 회사마다 급여가 오르는 곳도 있고 오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세후 240에서 260으로 인상된 것이면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만 문제가 없다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 인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이나 근속연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기업에서 재직하는 근로자분들의 급여는 어느정도 인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3.6퍼센트이며, 민간부문은 3.9퍼센트, 공공부문은 1.5퍼센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간급 9,160원으로 약 5.05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