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주고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주고 퇴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서 하나 달랑 주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문서 제대로 된거면 나은데, 문서자체도 대충해주고 가면 정말 난감한데요

이렇게 인수인계를 대충해주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아예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함이 맞지만

    간혹,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눈썰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눈치껏 일을 업무를 파악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인수인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 남아있는 분이 일의 대한 업무를 알려주어야 함이 맞겠습니다.

  • 엄밀히 말하면 인수인계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취업 당시 규칙이나 노동 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규정에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 관행 이기도 합니다.

  • 인수인계기간에 그리고 사람마다 인수인계방식이다르기때문에 사수는 잘알려줬다고해도 부사수는아니게받아들일수도있고 문서로작성해도 문제없다고생각합니다

  •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 퇴사전 몇일전까지 통보를 한다던가 하는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이하 업장이나 사업자에서는 최소 3-일전에 퇴사관련된 부분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던가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는거죠 하지만 이런 법적인 기간이 지난후에 인수인계없이 그냥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할수있는 일은 없습니다ㅠㅠ

  • 인수인계가 부실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만 고생하게 되잖아요.
    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인수인계는 퇴사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수인계를 대충 해주고 나가도 법적으로 큰 제재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명시된 게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부실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엔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업계가 좁거나 비슷한 일을 계속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태도가 나중에 다른 곳에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퇴사자가 남긴 인수인계 때문에 금전적 손해나 업무 차질이 생겼다면 일부 경우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긴 해요. 다만 이건 꽤 예외적이에요.

    결국 남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근데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도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거나 매뉴얼화해서 개인의 성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인수인계를 대충하고 나간다고 해서 당장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분명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고 조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일 떠맡는 사람만 고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수인계도 문화처럼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법적으로는 딱히 처벌받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의무는 아니거든요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입증하기가 쉽지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다른 회사 갈 때 평판이 안좋아질 수 있죠 같은 업계면 소문도 돌고 그럴 수 있어서 신경쓰셔야겠습니다 글고 급여나 퇴직금 받을 때 문제생길 수도 있구요 아예 인수인계 없이 가버리면 회사에서 더 골치아프겠지만 질문자님이 당하는 입장이면 정말 답답하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수인계를 잘 못받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수인계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퇴직 조건에 인수인계가 완료되게끔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인계가 완료될 시점까지 퇴직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심성의껏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간다면 남은 사람만 고생하는거죠 머..

    이미 퇴사를 해버리면 이건 개개인의 마음이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