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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약품에도 유통기간이 있나요??

나이
5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일반적인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먹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정은 약사blue-check
    송정은 약사23.01.21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동안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약에는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더 엄격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사용기한을 의미하며 의약품의 유효기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날짜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른 안정성 시험 중 장기보존시험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모든 약에는 유통기한이 잇습니다. 약품 상자에 대부분 적혀잇기에 약품상자는 되도록 버리지 않는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은 처방일수가 1차적인 유통기한입니다. 따라서 처방일수가 지난 약은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하는 것이 맞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처방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약봉지에 포장되어 있거나, 약통에 소분되어 조제된 의약품은 조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개봉하지 않은 통 그대로 받으셨다면 미개봉 기준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했다면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