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엄마
자녀 1, 자녀 2 : 각각 3개월 씩 육아휴직 사용
아빠
자녀 1, 자녀 2 : 각각 12개월 씩 육아휴직 사용
(자녀 둘다 8세 미만)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육아휴직이 18개월까지니 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가 2명이니 각각 6개월씩 한명당 총 12개월을 더 쓸수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는 각각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자녀가 18개월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24.1.1. 이전에 육아휴직이 사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순수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부 각각 1자녀당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니 실제 상황을 정확히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1과 자녀2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였다면,
자녀1과 자녀2 각각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 1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
자녀 2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