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납문자?가 올수도 잇나요?

이번년도 재산세 납부일이 이번달 말일까지라고

고지서로 왔는데요 이번주에 납부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재산세 미납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번주까지 기한이 있는데도 미납이라고 문자가 올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미리미리 내서 그런거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용

    아무래도 가산세가 붙을 것 같으니 그 전에 한번 문자 줌으로서 얼른 기한내에 내시라 그런듯여

  • 자세히 읽어보면 7월말까지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7월 말까지 내라는 안내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진짜로 독촉장을 보냈다면 행정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내기만 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