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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늑대171
너그러운늑대171

사이드 미러 충돌후 상황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운행중 골목에서 보행자와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화를내고 해서 돈을 이체 하구 헤어졌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돈이 너무 큰것같아서 그분에게 보험접수 해준다고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직접보고 그분께서 병원가서 접수번호로 되면 돈을돌려준다는식 으로말해서

그렇게 헤어지구 2일뒤에 그분께서 입원하셨다고 연락왔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접수 취소 하면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하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신고시에 불이익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인사 사고 벌점 5점이 추가되어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미 대인 접수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 두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