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택배차량이 제차를 긁고 도망가서 경찰서 교통계에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바로 기사분과 연락이 되어 기사분이 집앞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기사분께 "대물처리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으나 기사분이 마음고생하셨을 거라면서 10만원을 주시면서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 안주셔도 되고 수리비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였는데 기사님은 기어코 돈을 주셨고, 그 후 따로 "수리비 나오면 계좌번호 불러주면 그쪽에 넣어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제가 걱정되는건 돈 10만원 준 것 가지고 합의가 된걸로 처리가 되지 않을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녹음파일 상에는 상대가 저한테 얼마준지는 정확히 녹음이 안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10만원 준거 감사하다"는 식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게 문자를 남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로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