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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캥거루167
잘웃는캥거루16723.02.14

교통사고 후 가해자 연락 두절입니다


주행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보험접수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은 보험접수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합의 보자고 계속 빌더라고요.

전 보험이 깔끔하니 그걸로 하자고했고

상대방 아저씨는 계속 현금으로 하자고 20만원을 꺼내서 줬습니다. 전 안받고 있다가

아저씨가 수리비가 만약 더 나오면 보내준다고 하셔서

일단 20만원 받았고 수리비 나올때 돈 더 준다고 약속 했어요. 번호도 주고 받았고 제가 그 현장 떠난뒤 10분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답을 받았습니다.

"방금 차주인데 월요일에 견적내서 수리비 더 나오면 보내주시는거죠?" 라고 하니

상대방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센터가서 수리 견적 받아보니

80만원이 나왔고, 수리가 오래걸려서

렌트를 해야하는 상황이였어요. 또 그땐 첫사고라 너무 당황해서 잘 몰랐는데 사고후에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상대방 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리비가 80만원 나왔고

직장인이라 출퇴근 해야해서 렌트비까지 해서 합의금13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번호 차단했네요.

결국 연락두절이고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1. 제가 20만원을 먼저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2. 상대방과 통화한걸 녹음 했는데 제 폰이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돼서 다른 사람 폰으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놓고요) 이런 녹음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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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후 상대방 보험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20 만원 받은 부분이서는 상대방에게 돌려주시고

    경찰서 방문해서 사고 접수 하신 후 보험처리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