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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0대0 책임보험 가해자가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책임 보험이고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 측 운전자 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스마트폰이 파손이 되었고 양측 보험사에서 자신들이 처리 할 수가 없으니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 가해자가 영수증을 청구하면 해주겠다고 통화를 했었고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날짜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휴대폰 수리 이후 영수증을 찍어 보냈으나 일전에 말한 날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피해측 차량에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중 운전자에게만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이 왔고 그 이외에 아무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4명 모두 전치 2주 판정에 지금 2주가 딱 지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게서 연락이 오지도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든 뭐든 다 모르겠고 배째라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병원만 계속 다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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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휴대폰 수리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된 사항 이외에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것에 대한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은 대인배상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모두 사비 배상해야 하는데 배째라 식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는

      치료를 길게하게 되고 그 금액은 결국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게 됩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된 부분은 상대가 책임보험이면 대물에서 보상이 되는데 양측 보험사가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인 것으로 이러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 운전인 경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어야 형사 처벌이 경감이 되는 바 조금 기다려 보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음주운전이고, 과실은 일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의 보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피해측 차량 탑승객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의 관계가 가족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이 아닌 친구, 동료등의 관계라면,

      일단 탑승객은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운전자는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음주, 책임보험만 가입인 상태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나, 가해자가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측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