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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성실한가수
레알성실한가수

주차된 차량을 파손을 시켜 죄물손괴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한 후에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