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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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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주를 화나게해서 차 수리비용이 더 나오면 이거도 신고대상이되나요?

사고가나고 상대가 수리잘마칠테니 걱정말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보험사끼리 서로 연락하다가 며칠뒤에 수리비가 200이넘게나왔다고 연락이왔거든요. 앞에 범퍼만 살짝 까였는데 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 탑승자는 없었고, 후진하다가 살짝박은거라 비용 얼마안나올줄알았는데, 저는 100:0으로 제가 다 범퍼 교체값 물어내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왔거든요.근데 알고봤더니 우리쪽 보험사가 상대차주한테 밤에 불법주차해놨으니 너도과실있다 20:80으로하자해서

상대운전자가 열받아서 유리막코팅도하고 뭐이것저것해서 200이넘어서 할증이되었거든요.

차종은 골프였는데 범퍼값이 이렇게 많이나올리도없고, 너무 열받아서 뭐라하고싶은데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종은 골프였는데 범퍼값이 이렇게 많이나올리도없고, 너무 열받아서 뭐라하고싶은데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 우선,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주차 차량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과실을 주장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보상에 있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어,

    단순 골프차량 범퍼 수리비만으로 20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지급보험금의 내역에 대해 처리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님도 님의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 20%(과실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면) 만큼은 상대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