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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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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탈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는 이웃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 임대사업자 낸후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임대사업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거주 중입니다

부가세 추징 당해야 하는 케이스가 아닌가요?

그런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 받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오피스텔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됩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