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탈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는 이웃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 임대사업자 낸후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임대사업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거주 중입니다
부가세 추징 당해야 하는 케이스가 아닌가요?
그런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 받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오피스텔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됩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