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무자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12. 05. 22:28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작업자에게 한달에 장갑을 전피장갑은 4개 일반 면장갑은 15개 정도 주는데 이것도 한달 주기로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땐 2~3주 후에 줍니다 늦게 준다고 수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더 일찍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장갑도 몇일 쓰면 다 떨어져서 한달을 쓰기에는 턱 없이부족한 수량인데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 회사 내부 방침에만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질문자님이 말하는 장갑 등이 위 규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2. 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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