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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3

양도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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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하능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공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서를 양도자에게 발송하여 지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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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신고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인해 지방소득세분에 대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 가산세도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지방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양도소득세보다 2개월 더 깁니다.

    지방소득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