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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할 때 실손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한 실제 의료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로 인한 진단이나 수술 시 정해진 정액을 보상받는 상해보험의 실익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돌려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상해로 인해 내가 언제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한 동안 생활비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 경우 몇 세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내가 사용한 병원비 전액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술비나 입원비 담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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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해보험의 실익은 실손이 보상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간병비,목돈을 정액으로 보전해 준다는 점에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금 지급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과 보장한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상해보험은 사고로 다쳤을 때 약관에서 정하고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입니다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후유장해보험금 등 특약들이 있으며 해당 특약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병원비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
예를 들어 골절로 병원비가 30만 원 발생했다면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보상받고, 상해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50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한 실제 의료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로 인한 진단이나 수술 시 정해진 정액을 보상받는 상해보험의 실익이 무엇인가요?
: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진단, 수술비 담보는 그와 별도로 추가 보상이 됩니다.
즉, 실손보험은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진단, 수술비는 해당 진단비의 정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등에 필요한 비용등을 추가 보상한다는 담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암 진단시 실손보험은 그 의료비를 암진단비는 암치료로 인해 일을 못할 수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실제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내에서 돌려주는 보험이고 상해보험의 정액형 담보는 사고로 인해 진단,수술,입원,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라 보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되돌려받는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라 불리는 보험은
내가 가입한 특약에 대한 사고 발생시(진료영수증과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정액 그대로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정액형으로 내가 얼마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해당 사고 발생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시 보장도 중복으로 청구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비가 내가 사용한 의료비를 되돌려받는 보험이라면,
상해보험은 상해 발생시의 소득 공백이나, 간병비, 목돈 대비를 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ㄴex)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