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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중 시차출퇴근제도와 스케줄근무자 관련 질문

우리 기관은 유연근무제도 중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1주에 5일 일하고 1일 휴일 5일 일하고 1일 휴일) 을 갖는 스케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때, 스케줄 근무자들도 유연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 해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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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 제도의 적용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 스케줄 근무자들도 유연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 해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