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3월말까지 다니던 회사에 임금체불로인해
노동부 지급명령 외 민사소송 승소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 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회사에서 파산신청을하여 파산 관재인에 통장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진행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가 한번 중지되었다가 다시 진행이되어 현재 3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3번째 입찰마저 유찰이된다면 팔릴때까지 입찰이 계속 되는건지? 민사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신청자외 임금체불된 근로자 + 은행에 줄 수 있는 금액까지 계속해서 차감해서 입찰이 진행되는지?
만약 계속 팔리지 않게된다면 팔릴때까지 이와같은 행위를 계속 하게되는건지?
부동산 외에 돈이없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 일반대지급금으로 우선 1000만원은 수령했으며, 1000만원 이상 받을돈이 남은 상태).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완전 파산이된 상황에만 수령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 개인자산을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낙찰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등 다른 채권자들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낙찰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 개인 자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 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표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