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한 녹취를 제3자등 다수에게 공개시
당사자와 상대방의 통화 녹취를 상대방이 녹취 및 녹취 공개 동의 후 제3자등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개하는 당사자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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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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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자체로 명예훼손에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리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취를 제3자나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녹취 공개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개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