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급여 공제 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인사, 세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4시간 지각으로 4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요청으로 11월 급여는 4시간 차감된 급여로 지급하였을텐데요,
만약 12월 퇴사를 한다 했을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월에
4시간 차감하여 지급한 급여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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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2월 퇴사를 한다 했을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월에 4시간 차감하여 지급한 급여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적용하시면됩니다.
해당 기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금액(4시간차감액) / 해당일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며 4시간 차감된 임금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지각으류 감액된 사유가 경우 감액하여 지금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