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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대벌래186
금쪽같은대벌래18620.07.27
거래처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늘 거래를 하던 제조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가 코로나로 인한 수출이 끊기고, 경영악화가 되어 갑작스럽게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처게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준다했는데 폐업을 해버려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고 처리해야하나요?

처음있는 일이여서 당황스럽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마찬가지로 수취도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다는 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적용됨

    •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됨

    이에 불가피하게 거래처의 실수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제한: 거래금액 건당 10만원 이상

    • 신청서류: 거래 등을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그리고 대금 거래 입증자료 등

    • 신청방법: 관할지역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직접 작성하셔서 상기서류들과 함께 제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거래처가 폐업하더라도 다음달 10일 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폐업일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공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사업자의 사망, 폐업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 분 께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 후 인정받을 만한 사실관계일 경우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 이전에 거래했던 것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관할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이 세무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