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기준이 12억으로 되어 세부담이 없어지거나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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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