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와 달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양도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세금 경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주요 요건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기준이 12억으로 되어 세부담이 없어지거나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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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비과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9억 공제해주는거에 비해 더 큰 금액인 12억을 공제해주며, 장기보유 등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