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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박자나 퇴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용역직, 일용직, 비상근 자문, 계약직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심사를 받는 경우, 고용형태가 아닌 업종이나 규모에 비추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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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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