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청탁이나 다른 경로로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경력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2019. 06. 25. 16:30

기업체에 취업할때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각종 자격증, 경력사항등을 보지 않고 청탁이나 다른 경로로 몰래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적발된다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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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경력의 인정은 타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인정이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해고된 경우에도 경력사항을 담은 사용확인서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공해온 근로가 무효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K 랜드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였고, 향후 응시자격 박탈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취소'란 채용했던 사실과 채용 후 근무해온 사실을 모두 취소하여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의미합니다.

2019. 06.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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