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청탁이나 다른 경로로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경력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기업체에 취업할때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각종 자격증, 경력사항등을 보지 않고 청탁이나 다른 경로로 몰래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적발된다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기업체에 취업할때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각종 자격증, 경력사항등을 보지 않고 청탁이나 다른 경로로 몰래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적발된다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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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경력의 인정은 타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인정이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해고된 경우에도 경력사항을 담은 사용확인서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공해온 근로가 무효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K 랜드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였고, 향후 응시자격 박탈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취소'란 채용했던 사실과 채용 후 근무해온 사실을 모두 취소하여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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