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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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경력의 인정은 타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인정이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해고된 경우에도 경력사항을 담은 사용확인서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공해온 근로가 무효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K 랜드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였고, 향후 응시자격 박탈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취소'란 채용했던 사실과 채용 후 근무해온 사실을 모두 취소하여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