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

블로그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블로그 운영을 위해 간이과세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면세여서 안해도 된다는분이 계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