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블로그 운영을 위해 간이과세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면세여서 안해도 된다는분이 계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